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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'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'을 하고 있습니다. 아래의 상병코드에 해당된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절차 밟으세요. 

 

 

◈ 지급대상

◈ 지급금액

◈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

 

1. 지급대상

 

- 내과 전문의(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)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

 

* 관련상병


상병코드

상병명

N18

만성신장병

N180

말기 콩팥(신장)병

N181

만성신장병(1기)

N182

만성신장병(2기)

N183

만성신장병(3기)

N184

만성신장병(4기)

N185

만성신장병(5기)

N188

기타만성콩팥(신장)기능상실

N189

상세불병의만성신장병

 

* 관련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

 

2. 지급금액

2009.07.01.부터 약가기준액 범위내에서

-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: 90% 지급

-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: 70% 지급

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고시기준 금액의 90% 지급

- 처방전 발행일 기준 2017.01.01. 부터 10,420원/일 (기준금액조정 5,640원→ 10,420원)

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(C,E,F)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% 지원

 

 

 

3. 등록절차

● 대상자 확진 :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

-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

- 내과 전문의(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)

●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1부 => 다운로드

 

<급여대상자(환자) 등록 신청 방법>

 

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·지급 절차

 

1. 요양비처방전 발급(등록된 급여대상자)

※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

- 처방의사: 내과전문의 (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)

- 처방기간: 1개월 (해당 처방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90일)

 

2.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

● 청구기한 : 진료일로 부터 3년 이내

● 청구서 접수방법

- 개인(수급자/가족) : 방문, 우편, 공단홈페이지(민원요기요>개인민원>보험급여>요양비청구)

- 준요양기관 : 방문, 우편, 요양기관정보마당

● 구비서류

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

② 원외 처방전 1부

③ 세금계산서 1부 (품명, 수량, 단가,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)

④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-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: 카드전표 (현금영수증)+거래명세서

-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: 카드전표(현금영수증)+거래명세서+세금계산서(공단부담금액)

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(품목 등)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,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

 

3. 기타

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(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)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함

-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 => 다운로드

-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서식 => 다운로드

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(C,E,F)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% 지원함

-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현황 => 다운로드

- 처방기간 : 1개월 (최대 90일)

 

 

 

 ♣ 만성신부전증 환자 요양비 절차

 

※ 함께보면 좋은 내용

=> '국민건강보험공단' 전국 지사찾기 및 지역본부/지사 전화번호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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