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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'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'을 하고 있습니다. 아래의 상병코드에 해당된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절차 밟으세요.
◈ 지급대상
◈ 지급금액
◈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
1. 지급대상
- 내과 전문의(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)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
* 관련상병
상병코드 |
상병명 |
N18 |
만성신장병 |
N180 |
말기 콩팥(신장)병 |
N181 |
만성신장병(1기) |
N182 |
만성신장병(2기) |
N183 |
만성신장병(3기) |
N184 |
만성신장병(4기) |
N185 |
만성신장병(5기) |
N188 |
기타만성콩팥(신장)기능상실 |
N189 |
상세불병의만성신장병 |
* 관련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
2. 지급금액
● 2009.07.01.부터 약가기준액 범위내에서
-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: 90% 지급
-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: 70% 지급
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고시기준 금액의 90% 지급
- 처방전 발행일 기준 2017.01.01. 부터 10,420원/일 (기준금액조정 5,640원→ 10,420원)
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(C,E,F)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% 지원
3. 등록절차
● 대상자 확진 :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
-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
- 내과 전문의(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)
●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1부 => 다운로드
<급여대상자(환자) 등록 신청 방법>
♣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·지급 절차
1. 요양비처방전 발급(등록된 급여대상자)
※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
- 처방의사: 내과전문의 (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)
- 처방기간: 1개월 (해당 처방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90일)
2.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
● 청구기한 : 진료일로 부터 3년 이내
● 청구서 접수방법
- 개인(수급자/가족) : 방문, 우편, 공단홈페이지(민원요기요>개인민원>보험급여>요양비청구)
- 준요양기관 : 방문, 우편, 요양기관정보마당
● 구비서류
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
② 원외 처방전 1부
③ 세금계산서 1부 (품명, 수량, 단가,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)
④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: 카드전표 (현금영수증)+거래명세서
-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: 카드전표(현금영수증)+거래명세서+세금계산서(공단부담금액)
※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(품목 등)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,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
3. 기타
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(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)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함
-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 => 다운로드
-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서식 => 다운로드
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(C,E,F)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% 지원함
-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현황 => 다운로드
- 처방기간 : 1개월 (최대 90일)
♣ 만성신부전증 환자 요양비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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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> '국민건강보험공단' 전국 지사찾기 및 지역본부/지사 전화번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