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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공인중개사, 요양보호사, 안마사, 가축인공수정사,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분실 시 재발급 신청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★ 자격증 재발급 신청
공인중개사/ 요양보호사/ 안마사/ 가축인공수정사 / 장례지도사
▶ 공인중개사
<재교부 신청양식 다운받기>
▶ 요양보호사
<재교부 신청양식 다운받기>
▶ 안마사
<재교부 신청양식 다운받기>
▶ 가축인공 수정사
<재교부 신청양식 다운받기>
▶ 장례지도사
<재교부 신청양식 다운받기>
※ 개명, 주민등록번호 정정(국정변경 포함) 등 기재사항변경으로 재교부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(외국인인 경우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추가 제출
※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,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
☞ 신청방법
● 방문
- 경기도청 - 즉시처리
- 시, 군, 구청 - 분실· 훼손: 즉시 / 개명, 주민등록번로 정정등 : 1~2일 후 재방문 혹은 등기 수령
● 우편
- 처리기한 : 7일
- 신청서류를 동봉하여 경기도청으로 우편 송부 * 수수료는 통상환증서(우체국구매)로 동봉
♣ 주소
<남부>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(이의동) 경기도청 열린 민원실 자격증 재교부 담당자
<북부>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북부청사 종합민원실 자격증 재교부 담당자
●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(www.gov.kr)
- 처리기한 즉시
- 신청인 직접 출력
- 분실, 훼손 시에만 신청가능
● 문의전화
- 담당부서 열린 민원실 담당자 이슬 (031 - 1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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