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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공인중개사, 요양보호사, 안마사, 가축인공수정사,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분실 시 재발급 신청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★ 자격증 재발급 신청 

공인중개사/ 요양보호사/ 안마사/ 가축인공수정사 / 장례지도사

 

 

▶ 공인중개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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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자격증재발급양식서류다운받기

 

▶ 요양보호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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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자격증재발급

 

 

▶ 안마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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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마사자격증신청양식

 

 

▶ 가축인공 수정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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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인공수정사자격증다운받기

 

 

▶ 장례지도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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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지도사자격증다운받기

 

※ 개명, 주민등록번호 정정(국정변경 포함) 등 기재사항변경으로 재교부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(외국인인 경우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추가 제출

※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,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

 

 

☞  신청방법

 

 

● 방문 

- 경기도청 - 즉시처리

- 시, 군, 구청 - 분실· 훼손: 즉시 /  개명, 주민등록번로 정정등 : 1~2일 후 재방문 혹은 등기 수령

 

● 우편

- 처리기한 : 7일

- 신청서류를 동봉하여 경기도청으로 우편 송부 * 수수료는 통상환증서(우체국구매)로 동봉

♣ 주소

<남부>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(이의동) 경기도청 열린 민원실 자격증 재교부 담당자

<북부>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북부청사 종합민원실 자격증 재교부 담당자

 

●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(www.gov.kr)

- 처리기한 즉시

- 신청인 직접 출력

- 분실, 훼손 시에만 신청가능

 

● 문의전화 

- 담당부서 열린 민원실 담당자 이슬 (031 - 12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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