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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요.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장애인대상 생활안정자금 즉 연금 및 냉. 난방비 지원을 나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자격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바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1. 장애인 연금
▣ 지원대상
-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●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
- 만 20세 이하로『초․중등교육법』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)중인 자는 제외
● 중증장애인 : 1급,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
- 3급 중복 장애 :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가진 자(중복합산으로 3급인 자 제외)
●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,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
● 소득인정액 :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
● 2020년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 월 1,220,000원, 부부가구 월 1,952,000원
▣ 종류 및 내용
● 기초급여 :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
● 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
※ 부부 모두 기초급여 받는 경우 각각 20% 감액
2. 냉.난방비 지원
▣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중증(1~2 및 3급 중복 장애) 재가 장애인가구
●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연령 구분 없이 지급
* 단, 보장시설수급자는 지급 제외
▣ 지원내용
● 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(1,2,3,11,12월) 지원
● 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(7,8,9월) 지원
● 지급일 : 매월 20일
▣ 지급개시
●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- 결정일은 수급자 책정일, 장애등급 결정일 기준
▣ 지급종료
- 냉난방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
▣ 지급정지
- 중증장애인의 장기부재(3개월 이상) 시
● 정지기간 :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부재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
나라에서는 장애인대상 생활안정자금 즉 연금 및 냉. 난방비 지원을 나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자격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같이보면 좋은 내용
=>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 및 장애판정시기 장애재판정 시기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