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 

 

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요. 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장애인대상 생활안정자금 즉 연금 및 냉. 난방비 지원을 나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자격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바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장애인연금 및 냉난방비지원

 

 

 

1. 장애인 연금

▣ 지원대상

 

 

-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
 

● 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

- 만 20세 이하로『초․중등교육법』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)중인 자는 제외

 

● 중증장애인 : 1급,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

- 3급 중복 장애 :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가진 자(중복합산으로 3급인 자 제외)

 

●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,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

 

● 소득인정액 :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

 

● 2020년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 월 1,220,000원, 부부가구 월 1,952,000원

 

 

▣ 종류 및 내용

 

 

● 기초급여 :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

● 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
 

※ 부부 모두 기초급여 받는 경우 각각 20% 감액

 

 

 

 

 

 

2. 냉.난방비 지원

▣ 지원대상 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중증(1~2 및 3급 중복 장애) 재가 장애인가구

 

●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연령 구분 없이 지급

* 단, 보장시설수급자는 지급 제외

 

▣ 지원내용

● 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(1,2,3,11,12월) 지원

● 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(7,8,9월) 지원

● 지급일 : 매월 20일

 

▣ 지급개시

●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
- 결정일은 수급자 책정일, 장애등급 결정일 기준

 

▣ 지급종료 

- 냉난방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

 

▣ 지급정지 

- 중증장애인의 장기부재(3개월 이상) 시

● 정지기간 :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부재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

 

 

 

 

 

 

나라에서는 장애인대상 생활안정자금 즉 연금 및 냉. 난방비 지원을 나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자격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※ 같이보면 좋은 내용

=>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 및 장애판정시기 장애재판정 시기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