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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학기 대학원, 특수학교, 대학(전몰군경 자녀의 자녀)에 재학하는 장학대상에 대하여 전국 보훈(지) 청에서 보훈(가족)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.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.
● 신청기간 : 2024. 4.1. ~ 4.30.
● 접 수 처 :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(지) 청 보훈과
●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등기우편
● 문 의
- 국가보훈부 => 바로가기
-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(지) 청
● 참고사항 : 보훈(가족)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(대출 및 장학) 중복지원방지에 적용을 받으며
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.
*(중복지원방지 제도)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
▶ 신청대상 및 자격
1) 대학원장학
● 신청대상 :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. 배우자자녀
● 신청자격
- 대학원 석. 박사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
2) 특수교육 장학
● 신청대상
-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'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'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(일반) 학급에 재학 중인 자
● 신청자격 : 성적 제한 없음
3) 대학 장학
● 신청대상
- 6.25 전몰군경자녀* 의 자려로서 대학 **에 재학 중 인자
* 신청대상은 1953 넌 7월 27일 이전 및 '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'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
** 전문대, 일반대, 산업대, 기술대 등
※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
● 신청자격
- 대학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(신입생은 성정기준 제외)
▶ 신청서 접수기간, 접수처 및 제출서류
● 접수기간 : 1학기 (24. 4.01 ~ 4. 30) / 2학기 ( 24. 9. 02 ~ 10. 01)
● 접수처 :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 보훈과
●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등기우편
※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
●제출서류
[ 대학원 장학]
① 보훈장학 신청서 [붙임 3]
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[붙임 4]
③ 재학증명서
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(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)
⑤ 수업료 납입증명서 (당해연도 당해학기)
[특수교육 장학]
① 보훈장학 신청서 [붙임3]
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[붙임4]
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
[대학 장학]
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[붙임 5]
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[붙임 6]
③ 재학증명서
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(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/ 단, 신입생은 제출 생략)
⑤ 수업료 납입증명서 (당해연도 당해학기)
⑥ 주민등록등본
*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동록부 추가 제출
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
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※ 해당자에 한함
=> 저소득자 :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
▶ 장학지급액
● 대학원(보훈장학) : 학기당 최고 115만원
-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
● 특수학교(보훈장학) : 학기당 30만원
● 대학(보훈가족장학) : 학기당 최고 90만원
-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
▶ 제출서류 양식 등 [붙임2-5]
● 보훈장학 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
● 보훈가족장학 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
● 신청서 작성요령 1부
※ 신청서식 [붙임3,4,5,6 ] 파일 다운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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