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경기도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공인중개사, 요양보호사, 안마사, 가축인공수정사,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분실 시 재발급 신청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★ 자격증 재발급 신청 공인중개사/ 요양보호사/ 안마사/ 가축인공수정사 / 장례지도사 ▶ 공인중개사 ▶ 요양보호사 ▶ 안마사 ▶ 가축인공 수정사 ▶ 장례지도사 ※ 개명, 주민등록번호 정정(국정변경 포함) 등 기재사항변경으로 재교부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(외국인인 경우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추가 제출 ※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,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 ☞ 신청방법 ● 방문 - 경기도청 - 즉시처리 - 시, 군, 구청 - 분실· 훼손: 즉시 / 개명, 주민등록번로 정정등 : 1~2일 후 재방문 혹은 등기 수령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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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9. 26. 17: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