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요.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장애인대상 생활안정자금 즉 연금 및 냉. 난방비 지원을 나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자격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바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 1. 장애인 연금▣ 지원대상 -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●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- 만 20세 이하로『초․중등교육법』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)중인 자는 제외 ● 중증장애인 : 1급,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- 3급 중복 장애 :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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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21. 13:16